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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벌금! 꼭 확인하세요!

달달한하루12345 2025. 4. 28. 18:10

 

 

 

안녕하세요?

"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, 6월부터는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.
전월세를 들어가거나 내줄 예정이라면,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죠!
이번 글에서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"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 

1.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, 무엇이 바뀌나요?

  •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
    👉 최대 3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.
  • 지금은 '계도 기간'(~5/31)이라 벌금이 없지만,
    6월부터는 본격 벌금 부과가 시작됩니다.

2.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신고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.

신고해야 하는 경우

  • 수도권, 시 단위 지역 (서울, 부산, 대전, 수원 등)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  •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

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  • 군/읍/면 지역 (예: 전남 담양군)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  •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(갱신 없는 경우)

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
  • 서울, 보증금 2억 전세 → ✅ 신고해야 함
  • 수원, 보증금 5천만 원/월세 50만 원 → ✅ 신고해야 함
  • 전남 담양군, 보증금 1억 전세 → ❌ 신고 안 해도 됨
  • 대전, 보증금 5천만 원/월세 20만 원 → ❌ 신고 안 해도 됨

3. 신고 방법은?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
  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
  • 어렵다면 공인중개사 도움 받기

주의!
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.
가급적 계약 당일 바로 신고하거나,
핸드폰 알람 설정해 두세요!

4. 신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?

[전자 계약서 작성하기]

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면,

  • 주택임대차 신고 자동 완료
  • 전입신고도 자동 처리
  • 은행 대출 시 금리 할인 혜택(0.1~0.2%)까지!

전자 계약서 장점이 많지만
공인중개사들은 번거로워해서 꺼릴 수 있습니다.
그러니 계약할 때 꼭 요청하세요.

"전자 계약서로 작성 부탁드립니다. 금리 할인과 자동 신고를 원합니다!"

 


 

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니,
벌금 물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!
특히 수도권과 시 단위, 보증금/월세 기준 꼭 체크하시고,
전자 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시면 편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

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