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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벌금! 꼭 확인하세요!
달달한하루12345
2025. 4. 28. 18:10
안녕하세요?
"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, 6월부터는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.
전월세를 들어가거나 내줄 예정이라면,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죠!
이번 글에서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"
1.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, 무엇이 바뀌나요?
-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
👉 최대 3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. - 지금은 '계도 기간'(~5/31)이라 벌금이 없지만,
6월부터는 본격 벌금 부과가 시작됩니다.
2.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신고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.
신고해야 하는 경우
- 수도권, 시 단위 지역 (서울, 부산, 대전, 수원 등)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
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- 군/읍/면 지역 (예: 전남 담양군)
-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-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(갱신 없는 경우)
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- 서울, 보증금 2억 전세 → ✅ 신고해야 함
- 수원, 보증금 5천만 원/월세 50만 원 → ✅ 신고해야 함
- 전남 담양군, 보증금 1억 전세 → ❌ 신고 안 해도 됨
- 대전, 보증금 5천만 원/월세 20만 원 → ❌ 신고 안 해도 됨
3. 신고 방법은?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
- 어렵다면 공인중개사 도움 받기
주의!
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.
가급적 계약 당일 바로 신고하거나,
핸드폰 알람 설정해 두세요!
4. 신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?
[전자 계약서 작성하기]
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면,
- 주택임대차 신고 자동 완료
- 전입신고도 자동 처리
- 은행 대출 시 금리 할인 혜택(0.1~0.2%)까지!
전자 계약서 장점이 많지만
공인중개사들은 번거로워해서 꺼릴 수 있습니다.
그러니 계약할 때 꼭 요청하세요.
"전자 계약서로 작성 부탁드립니다. 금리 할인과 자동 신고를 원합니다!"
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니,
벌금 물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!
특히 수도권과 시 단위, 보증금/월세 기준 꼭 체크하시고,
전자 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시면 편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
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!